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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37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청군 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산청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294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식당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 및 정책 홍보
2. 장애인 교육 및 자립 지원
3.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협력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제8조

사용료 및 경비 지원

① 제7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시설의 운영

군수는 회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ㆍ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위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