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자치법규 225437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양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축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하여 시와 사업자의 해당 사업추진에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
1. 축산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
2.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시의 축산환경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축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선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개선기술의 보급
3. 축산환경 감시활동 및 개선 캠페인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축산악취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 컨설팅
4.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홍보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