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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7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양산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