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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7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양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