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산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산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양산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