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ㆍ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의회,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