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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6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