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이하 “복지허브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225에 둔다.
복지허브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
1.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증진
2.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
3. 아동에 대한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
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5. 복지허브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하는 기관들은 복지서비스의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들은 입주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사항 등 협의
2. 복지허브타운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개선 건의
3. 복지허브타운 기능활성화에 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시 관계 공무원 및 수탁기관의 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허브타운의 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복지허브타운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신청인은 이용료 전액을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다.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이 운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후(이용일 포함)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미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허브타운의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허브타운의 이용을 취소하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복지허브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산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복지허브타운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허브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의 만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복지허브타운의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허브타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