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범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범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호의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2호의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모범체육시설”이란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모범체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선불 이용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설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양호’ 시설
3.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 가격표시 시설
② 시장은 모범체육시설을 2년마다 재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장은 모범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체육시설 지정 표시판 교부
2. 모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모범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산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