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2.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투광기 설치 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