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양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양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경남지방경찰청, 양산시 소재 경찰서,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양산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 및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고, 관련기관의 안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