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타 기관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다.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방해 행위
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마.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3. “을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업무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다른 공무원 등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갑질ㆍ을질 행위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① 누구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갑질ㆍ을질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ㆍ을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ㆍ을질 행위자
3. 갑질ㆍ을질 행위 내용
4. 갑질ㆍ을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양산시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ㆍ을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ㆍ을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지원정책 연구
4.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징계의결요구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ㆍ을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5조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양산시 공무직근로자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양산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ㆍ을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ㆍ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