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영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영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ㆍ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영암군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여부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복지 업무 담당과장
2.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가족ㆍ복지ㆍ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ㆍ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현장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공신력
2. 수탁자의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능력
3. 지역 간 균형 분포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가족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실적
6. 센터 운영계획의 적정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