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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5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군수 및 영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6조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조사대상 기관 등의 범위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 군이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소속 직원
3. 「영암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1조

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등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로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군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서 정한 소속기관등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별지 제2호서식)할 수 있다.

제18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군수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 및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군수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의

군수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4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① 위원회는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

국민권익위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