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435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영암군 내 시설물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영암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영암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최소 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설치 위치 :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이 경우 접근성 및 이동성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