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하남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