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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5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하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하남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심야약국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5.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