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3.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구리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4.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우선구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이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