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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435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3.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구리시의회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4.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우선구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이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