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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5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격차 해소와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
1. “어르신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장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군이 어르신 등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을 통해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등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6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 시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하거나 및 발급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