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기술 분야의 교육을 통해 주민의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기술 분야의 교육을 통해 주민의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 및 응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이하 “인공지능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5-20에 둔다.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및 관내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3.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인공지능 교육센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긴급한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연을 수강하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방법 등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교육과정 이용료의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신청한 교육과정을 취소하지 않고 미수강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