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7.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