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