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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4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평화ㆍ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ㆍ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때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