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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43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05공포 2025-07-04공포번호 02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보안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ㆍ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수당 지급 기준액은 교육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