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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05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5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생건강증진 사업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척추 옆굽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사업
3.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 사업
4. 구강 보건 관리 사업
5. 눈 건강 증진 사업
6. 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
7. 아토피성질환 관리 사업
8. 우울증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9.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 예방 사업
10. 음주ㆍ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유해약물 예방 사업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등 유관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