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을 활용한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을 활용한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일ㆍ휴양연계”란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근무지 외에서 업무와 휴양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일ㆍ휴양연계산업”이란 일ㆍ휴양연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일ㆍ휴양연계를 위해 경기도 농어촌 지역에서 업무와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을 활용한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참여기관 발굴 사업
2.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사업
3.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5.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참여기관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
6. 제9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2.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3.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4.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체험농장 사업
5.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일ㆍ휴양연계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ㆍ휴양연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참여기관 발굴 및 관리
2.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3.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시설개선 상담 및 홍보
4.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5. 그 밖에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