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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자치법규 225433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문경시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문경시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관련 행사에서 시상하며,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③ 청년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경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대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상부문

① 청년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역량부문
2. 도전정신부문
3. 사회복지부문
4. 특별공로부문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6조

수상자격

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추천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
2. 추천 공고일 기준 문경시 관내 사업장(직장 포함)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청년
3. 등록기준지가 문경시인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시장이 제9조에 따른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청년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
1. 문경시 본청 실장, 단장, 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2. 관내 유관기관 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문경시민(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말한다) <개정 2026.4.15.>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5. 사진(반명함판) 2매
6.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년대상 시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문별 청년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6.4.15.>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년대상 담당 국장, 과장
2. 문경시의회 의원
3. 청년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상 취소 등

수상자가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기록보존

시장은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