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33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 “의회체험활동”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경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경시에 거주 중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

책무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견학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