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군과 외국도시 간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4. “상호결연”이란 군과 외국도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도시 조성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분야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례군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6.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결연도시와의 공동 기념사업
7. 그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군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과 교류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청소년, 문화예술, 경제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상호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가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류협력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상호결연도시는 양쪽이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서로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③ 우호교류도시는 지역,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의 차원에서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선정하며, 향후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된 경우 상호결연을 맺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협약체결 제의를 받거나 군이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① 군수는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호 방문 시 소속 공무원이 상호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상호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의 기본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는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및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구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가 군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상호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 교류가 필요한 도시 및 그 밖에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구례군 국제교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지 사회에서 신망을 얻고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도시의 교민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민
2.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군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밖에 국제통상, 국제교류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문관을 위촉함에 있어 성별, 연령, 국적 등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문관은 군이 국외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상호결연 등 협약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국제협력 등에 따른 현지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자료 수집, 방문 알선 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사업 등의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자문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군수는 자문관의 활동사항 보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의 협의를 위해 자문관을 초청할 수 있다.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자문관이 제21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지원 요청하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관이 제24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5급 기준)에 준하여 항공료,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문관이 군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군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로 구성된 구례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군 소속 공무원 2명,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