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또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광양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광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2명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