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포시 건축 조례」의 개정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본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