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32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체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무장 한옥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고창군 무장면 정거2길 28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무장 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13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용도

①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전통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2. 문화센터: 문화예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부대시설

체험관 및 문화센터에는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장 한옥체험관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문화예술 또는 관광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 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체험관 및 문화센터를 용도에 맞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관 및 문화센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제9조

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험관 또는 문화센터를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체험관 및 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체험관 또는 문화센터의 운영의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하고자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운영능력
4. 수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제10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협약의 기간 및 기간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승인은 1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수익사업 등

수탁자는 체험관 및 문화센터의 용도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 사용료

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출시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운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협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한 때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체험관 및 문화센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