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희망하우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희망하우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하우스”란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평상시 생활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희망하우스를 생활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리자”란 희망하우스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준성수기”란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그리고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9. “비수기(평일)”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0. “비수기(주말)”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11. “단체”란 1일 대여 합계 5실 이상을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2. “장기체류”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13.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말한다.
① 재난 발생 시에는 희망하우스를 입주자에게 우선하여 무상 지원한다. 다만,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②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하우스 지원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시장은 희망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희망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예약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시 사전예약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외국인ㆍ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전예약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시설은 당일에 한정하여 현장 판매를 할 수 있다.
① 희망하우스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하우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희망하우스를 사전예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해당하는 과오납 금액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예약시설의 사용료
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이 임시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3.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관리자가 고지한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시설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