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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1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신청일 기준 최근 월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수술 의료기관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

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

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하려는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술비 지급

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