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시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2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군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5백만원, 개인 및 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확인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우수납세자
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우수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나. 동판 설치,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다.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
라.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마.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바. 군수가 교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확인증을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