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공론화 조례자치법규 225431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현안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장기 미해결 사업과 정책과정에 여러 기관의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업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② “공론화”란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현안사업의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ㆍ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관리

구청장은 지역현안사업의 공론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한다.
1.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민ㆍ관ㆍ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설명회,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론화 추진 과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토론회ㆍ설명회ㆍ포럼ㆍ세미나 등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경제, 보건ㆍ복지, 환경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2. 학계, 언론계,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협의를 통해 정하여 임명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정책현안에 따라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실비보상

① 토론회, 설명회, 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