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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자치법규 225431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