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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0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6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의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 및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실시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