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의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 및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실시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