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있어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2. 사회복지법인시설 컨설팅 업무
3. 사회복지법인시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4.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5.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6. 사회복지법인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사업
7.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