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주광역시에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주광역시에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공인노무사”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인노무사를 운영한다.
마을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
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
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마을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① 마을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마을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 기간이 종료된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시 위촉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피하는 경우
3. 불친절, 성의 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4. 품위손상 및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마을공인노무사는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공인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마을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공인노무사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마을공인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공인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마을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을공인노무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시민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광주지방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