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여주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여주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