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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30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여주시의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

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7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