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장애인 복지시설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