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영 시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셔틀버스 이용자는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으로 제한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을 시민들과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