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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429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같은 영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각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주민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ㆍ운영이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주민단체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보고
3.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④ 주민단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 허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사전 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의 관리·운영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ㆍ운영은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① 주민단체가 시설물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시설물 취득 목적, 해당사업 취지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 관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주민단체가 지원사업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등 전반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주민단체에 명할 수 있으며, 주민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

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시설물을 취득한 주민단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시설물 환수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