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창원시 저소득층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창원시 저소득층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창원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이 방화를 일으킨 경우
①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진화(鎭火)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신청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동의를 받아 그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된 경우에는 그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만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숙박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최대 7일간 임시 거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1. 2명 이하: 기준금액
2. 3명 이상: 기준금액의 2배
③ 임시 거주비용은 해당 임시 거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 거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주택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피해주민의 주택에 대한 소유 또는 임차, 복구 이행의 주체 등에 따라 복구비용을 분할하거나 전액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9조의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주택 복구비용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소방본부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팀장
나.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팀장
다. 화재피해 지역 관할 구청 주민복지 업무 담당 팀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재피해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나. 화재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