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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9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백일해: 1회
3.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칠곡군(이하“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라.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18세 이하의 자녀
마.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

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예방접종은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ㆍ접수,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지원 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