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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429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무임교통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이 군 관할 대중교통(군과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군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제6조

지원체계 구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