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ㆍ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읍ㆍ면사무소, 관내 약국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보건의료원, 읍ㆍ면사무소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