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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429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군민의 문화적 ㆍ 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지역문화, 예술, 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군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청송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추진주체 및 참여업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