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청송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청송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수 있도록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도우미”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2. 쉼터 냉ㆍ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